소규모합병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당사와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해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확정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주확정 기준일 : 2025년 4월 1일 (화) 2025년 3월 17일 주식회사 에스유앤피 대표이사 심 성 보 (직인생략) 다음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입장문 이전글 제39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