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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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거래재개를 위한 주주분들의 간절한 염원과 회사의 끝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25.01.23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 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동 규정 제5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3조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 등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 이의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의신청 이후,거래소는 동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주주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회사의 가치회복을 위해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엠벤처투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성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