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
우리 회사는 2018년 11월 1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232조 및 제440조에 의거하여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본감소의 내용
1. 자본감소 사유 :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
2. 자본감소 방법 : 기명식 보통주 1.97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
3. 자본감소 비율 : 기존주식 1주당 신주권 0.507614213주 비율로 병합
4. 자본금 변동 내용
1) 자본감소전 : 발행주식수 118,480,095주, 자본금 59,240,047,500원
2) 자본감소후 : 발행주식수 60,142,180주, 자본금 30,071,090,000원
나. 구주권 제출
1. 제출기간 : 2018년 11월 20일~ 2018년 12월 20일 -1월간-
2. 제출장소 : 당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일 경우 상법 제439조제2항에 의거하여 동 조항에 따를 경우 동법 제 232조(채권자이의)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2018년 11 월 19 일
주식회사 엠벤처투자
대표이사 홍 성 혁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 행 장 허 인